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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진로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

작성자
심리상담센터
작성일
2015-06-16 17:36
조회
6588
<진로교육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>


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.


진로교육법안이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 참여하여 진로전담교사와 전문인력을 어떻게 규정할지 상담계가 입장을 확보한다고 합니다!!


다음 조항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.

제9조(전로전담교사)①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,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둔다.
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초,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진로전담교사는 해당 담당교사와 협의를 거쳐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.
진로전담교사의 배치 기준,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