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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심리상담센터 프로그램 운영 규정

작성자
심리상담센터
작성일
2015-11-05 09:25
조회
6797
안녕하십니까? 화신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입니다.
본교 프로그램 운영은 심리상담센터 규정(제4장 제16조)에 의거하여 진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제 4 장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
제 16 조(수강료 및 수강료 반환)
① (수강료) 본센터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(수강료 반환)
1.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1)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.
2. 다음 각 호의 경우 개강 2주 이내에 수강료 반환신청서(별지서식 제1호)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할 수 있다. 단,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1) 직장인으로서 원거리로 전근 및 발령을 받았을 경우
2) 불치의 병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
3) 과오 납입을 하였을 경우
③ (반환금액의 범위) 제 16 조②-2항에 의한 수강료 반환은 그 신청시기에 따라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1. 개강이전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강료 전액을 반환한다.
2. 전체수업일수의 1/3이내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강료의 2/3를 반환한다.
3. 전체수업일수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수강료의 1/2를 반환한다.
4. 전체수업일수의 1/2이 지난 후부터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
제 17 조(수료 및 수료증 교부)
①본원의 수료기준은 총 이수시간의 70/100이상을 수강한자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센터장이 정하는 평가 기준에 합격한 자로 한다. 다만, 위탁훈련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다.
②제1항에 의거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(별지 제2호 서식, 단 노동부위탁 훈련은 제3호 서식)을 교부할 수 있다.


※. 프로그램 운영 및 환불 건 문의 : 화신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센터 051-999-0124
※. 반환신청서 작성 후 팩스(051-850-1499) 또는 이메일 제출 (counsel@hscu.ac.kr)